‘후배 괴롭힘’ 오지영 자격정지 1년...페퍼저축은행 “오지영과 계약해지 결정”

상암/이보미 / 기사승인 : 2024-02-27 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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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이 오지영의 후배 괴롭힘 관련 징계 결정 이후 입장을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27일 오후 한국배구연맹(KOVO)의 상벌위원회가 끝난 뒤 “먼저 구단 내 불미스러운 일로 AI페퍼스를 아껴 주시는 팬 여러분과 배구연맹 그리고 배구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AI페퍼스는 내부조사를 통해 오지영 선수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파악 후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하고 배구연맹에 이를 신고했다”면서 “AI페퍼스는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KOVO는 “오지영 선수 및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를 재출석 시킨 것을 비롯해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단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면서 “상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해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 선수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페퍼저축은행 시즌 도중 후배 A, B선수와 더불어 오지영까지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다.

페퍼저축은행은 “향후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고, KOVO는 “해당 구단에게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사진_상암/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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