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회, 김호철 감독 관련 입장 표명 “위약금 조항, 이직 허용 아니다”

서영욱 / 기사승인 : 2019-04-23 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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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저 컵 관련 재정 업무 부여도 사실 아니라고 밝혀


[더스파이크=서영욱 기자] 김호철 감독 사태와 관련해 협회와 김호철 감독이 진실 공방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배구협회(이하 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호철 감독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김호철 남자국가대표팀감독은 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전임감독으로 임명된 김호철 감독이 OK저축은행 감독직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1항 제5호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2일 김호철 감독이 직접 이번 일과 관련해 입을 열면서 다른 여론이 형성됐다. 김호철 감독 계약 관련 이직 금지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김호철 감독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대표팀을 맡기로 되어있다. 2020 도쿄올림픽 종료 이후 중간평가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은 이미 알려졌지만 이에 앞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재신임 여부가 끼어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을 통해 2단계 계약으로 넘어가면서 “단 2단계 계약 기간부터 이직 시에는 이직 일까지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급여의 50%를 위약금으로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이직 금지 조항이 해당하지 않은 것이다. 김호철 감독은 법무사를 통해 이직해도 되는 조항이라는 확인을 받았고 챌린저 컵 출전을 위한 스폰서를 구하는 도중 OK저축은행과 감독직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독 이야기가 오간 것이다. 김호철 감독은 이에 대해 “‘혹시 감독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저도 후보로 넣어주세요’라고 한 것이 전부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호철 감독은 협회가 자신의 프로행을 만류하지 않았고 대표팀을 떠난다는 걸 전제로 다른 생각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협회는 이에 대해 김호철 감독의 OK저축은행 이직과 관련한 협회 차원의 축하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위약금에 대해서도 “2018년 3월에 협회와 김호철 감독과 체결된 전임감독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있지만 이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항이지 이직을 허용하거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뜻을 분명히 했다.

챌린저 컵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김호철 감독은 인터뷰에서 “협회 예산이 없어 출전이 어려워지자 프로팀에 협조를 구하려고 돌아다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챌린저 컵에 출전하지 않은 건 올림픽 진출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김호철 감독과 상의하에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2019 챌린저 컵은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아시아예선전에서 우승하고 VNL 남미예선전 우승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진출할 수 있다. 챌린저 컵에서도 타 대륙 강팀을 꺾고 우승해야 2020 VNL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처럼 챌린저 컵에 참여하더라도 VNL 진출이 불명확한 상황이기에 출전하지 않았다는 게 협회 설명이었다. 더불어 재정적인 업무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이번 사퇴가 이전투구 양상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올해가 올림픽 예선전이 열리는 중요한 해이니만큼 협회는 대표팀 운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호철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자대표팀은 수장을 잃었다. 5월 초 소집이 예상된 상황에서 대표팀은 우선 임도헌 수석코치 지도하에 움직일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더스파이크_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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