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14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소속이던 지난해 11월, 팀을 두 차례 무단 이탈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같은 해 12월, 조송화와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IBK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조송화를 자유 신분 선수로 공시했다.
하지만 조송화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조송화는 당시 몸이 좋지 않다는 걸 구단과 감독에게 말했으며 구단 트레이너와 함께 병원에 갔으니 무단 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조송화는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_더스파이크DB(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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