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구단과 선수, 조송화는 코트로 돌아올까

이보미 / 기사승인 : 2021-12-11 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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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조송화다. 다시 코트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여전히 선수와 구단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0일 조송화 상벌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는 구단의 요청으로 열린 것으로 당초 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다. 선수 변호인 측이 “상벌위 개최일과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통지일로부터 이틀에 불과해 선수가 적절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기에 지나치게 급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기를 요청하면서 10일에 열렸다.

이날 상벌위가 열린 한국배구연맹(KOVO)에는 조송화, 구단 관계자가 참석해 소명의 시간을 가졌다.

상벌위의 쟁점은 ‘무단이탈’ 여부였다. 조송화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YK의 조인선 파트너변호사는 “지난 11월 18일 구단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이 담긴 기사에서도 무단이탈이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선수가 몸이 아픈 상황이라면서 무단이탈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직접 해당 기사를 보여줬다. “팀을 나간 적이 없다”고도 했다. 12일 KGC인삼공사전이 끝난 뒤 다시 구단의 차량을 이용해 16일 페퍼저축은행전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IBK기업은행의 정민욱 신임 사무국장은 “이탈이라고는 생각한다”면서도 ‘무단’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구단의 최초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KOVO 상벌위는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논의 끝에 보류를 결정했다. 상벌위 위원이기도 한 KOVO 신무철 사무총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수 의무 이행이다.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본 상벌위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존재하기에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선수와 구단의 싸움이 됐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송화 선수와 함께 갈 수 없다”
IBK기업은행은 표준계약서 제3조 선수의 의무 1항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 활동을 하여야 한다. 선수는 선수 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항 ‘선수는 연맹의 규약과 제 규정 및 구단의 내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항 ‘선수는 구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등을 징계 관련 근거로 들었다.

제14조 품위유지 등의 1항 ‘선수는 계약기간 동안 폭행, 상해, 성폭력, 성희롱, 사기, 마약, 약물복용, 간통, 불법도박, 음주운전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조항 등도 함께 제시했다.

또 KOVO 규약 제66조 선수 이행 의무에 따르면 ‘선수는 연맹 또는 구단이 지정한 경기 참가, 구단의 단체 훈련 참가, 구단의 정당한 지시 이행’ 등을 지켜야 한다.

구단이 확실하게 밝힌 입장은 단 한 가지다. “조송화 선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9월 바뀐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는 불가하다. 임의해지가 선수에게 주는 징계가 되지 않도록 바뀌었다. 임의해지는 구단이 아닌 선수가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결국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 표준계약서 제23조 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선수와 구단 모두 상황에 따라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는 있다. 다만 연봉 지급 문제가 발생한다. 구단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선수의 귀책사유라면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조송화는 2020년 자유계약선수(FA)로 이적할 당시 연봉 2억 5천만원, 옵션 2천만원으로 3년 계약을 맺었다. 올 시즌 잔여 연봉과 2022-2023시즌 연봉까지 약 4억원의 연봉이 남은 셈이다.

하지만 “다양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찾겠다”고 말한 정 국장은 ‘잔여 연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에 대한 질문에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고 답해 물음표를 남겼다.



선수로 뛰고 싶은 의지가 강한 조송화
조송화 측은 상벌위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부상과 질병’을 언급했다. 대리인은 “선수는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관리해야 했다. 질병과 부상을 치료해야 하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 본인은 현재 계속해서 뛰고 싶고, 선수로서 구단과 연맹의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표준계약서 조항에도 선수의 부상, 질병에 대해 명시돼있다.

제11조 선수 활동과 관련된 부상, 질병 그리고 제12조 선수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 질병 각 2항에는 ‘제1항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계약기간 동안 경기나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치료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구단은 제21조의 절차에 따라 선수를 웨이버 선수로 공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선수가 제1항의 치료로 인하여 30일 이상 경기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 구단은 31일째 되는 날부터 치료 의사의 소견상 훈련이 가능한 날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또 KOVO 규약 제54조 자유신분 선수에 따르면 ‘구단과 계약기간이 만료(계약해지 포함)된 웨이버 선수(정원 외 선수, 수련 선수 포함) 가운데 다른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상, 질병으로 구단과 계약을 해지한 선수’ 등은 자유신분 선수가 된다. 자유신분 선수는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송화 측의 주장대로라면 자유신분 선수가 될 수도 있다. 다시 선수로 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코트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평행선 달리는 구단과 조송화
선수 의무 이행과 불이행 사이에서 양 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KOVO는 징계 관련 결정에 대해 ‘보류’를 택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표준계약서 조항에 따라 구단 자체 징계를 내리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표준계약서 제24조 손해배상에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의 종료 여부 및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송화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_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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