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판정 논란 일으킨 주·부심과 감독관들에게 제재금 부과

강예진 / 기사승인 : 2020-12-17 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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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파이크=강예진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17일 잘못된 규칙 적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부심과 감독관들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상황은 이렇다. 지난 12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KGC인삼공사와 현대건설의 3라운드 경기 중 3세트 22-21 KGC인삼공사의 공격 상황에서 부심이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 비디오 판독 결과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됐다. 이후 주심은 판독 결과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판 감독관은 부심에게 판정에 대한 개입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승부처 순간 점수를 잃은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정식 이의제기 공문을 보냈다. 경기운영본부는 사후 판독 및 논의를 거친 결과, 경기가 재개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해당 주·부심과 감독관들이 잘못된 규칙 적용을 하였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했다.

 

연맹은 "주심과 부심에게는 비디오 판독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규칙 적용에 따라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1조 6항에 의거하여 각각 3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으며,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는 비디오 판독 과정 중 주심의 사실 판정에 개입하여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근거하여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2조 4항에 따라 각각 2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연맹은 "이번 케이스는 지난 8월 10일 기술위원회에서 합의한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하는 케이스다. 이는 경기 진행 중 네트 터치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어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이 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점 혹은 실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당 플레이는 리플레이가 아닌 상황으로 판단하여 득점 또는 실점으로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맹은 "매 라운드 종료 후 심판의 판정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리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진_더스파이크DB(홍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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