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후배 괴롭힘으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오지영이 재심 신청 없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지영은 지난 27일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상벌위는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며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지영은 27일 열린 2차 상벌위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오지영이다.
규정상 오지영 측은 10일 이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3조(재심청구)에 따르면 상벌위의 결정서 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하지만 오지영 측은 재심 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재심 역시 결국 KOVO에서 결정을 내리기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지영 측은 페퍼저축은행의 계약 해지, KOVO 상벌위의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쩡이다.
사진_더스파이크DB(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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