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코치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모 프로배구 감독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해 감독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도 자료에 언급된 구단은 한국도로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한 코치가 지난 2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김 감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3월에는 같은 신고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했다.
신고인은 센터에 “김 감독이 감독실에서 선수 관련 논의를 하던 중 20cm 길이의 리모컨을 던졌으며 왼손으로 목을 졸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며 “다른 코치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면박을 주며 퇴출을 암시하고 다른 관계자에게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센터 측에 “피해자가 선수에 대 불만을 말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리모컨을 던졌으며 복도에서 언쟁이 있던 중 피해자가 몸을 가까이 들이대 거리를 두고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이라며 “다른 코치들 앞에서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갈등 상황을 타 팀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센터 심의위원회는 고성의 폭언과 욕설 및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김 감독의 행위는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폭력이라며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도 김 감독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김 감독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과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9에 따라 김 감독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에는 인권침해 등의 행위에 관해 연맹 및 구단 소속 구성원 신분 획득 후 피해자 및 관계자에 대한 회유, 협박, 조롱 기타 부적절한 대응 등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위원회를 거쳐 징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센터는 “이번 사건처럼 체육단체 내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체육인의 권익을 지켜내고 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_K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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