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 간에 진행한 오지영 트레이드에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KOVO는 “이번 앵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이 이적 관련 규정들인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되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했다”라고 전했다.
KOVO는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돌아온 답변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 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오지영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하여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KOVO의 입장이다.
끝으로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하여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_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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