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유죄 판결을 받은 곽명우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OK금융그룹은 지난달 19일 세터 곽명우를 현대캐피탈에 내주고, 미들블로커 차영석과 2024-25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곽명우의 사법처리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면서, 결국 트레이드마저도 무산됐다.
곽명우는 재판 내용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명우는 연맹의 중징계도 피할 수 없다. KOVO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경고에서 제명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KOVO는 구단에 자료를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OK금융그룹 또한 상벌위원회 결과 이후 구단 자체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사진_K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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