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31일 ‘유죄 판결’ 곽명우 상벌위 연다

이보미 / 기사승인 : 2024-05-28 2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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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유죄 판결’을 받은 곽명우(OK금융그룹)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연맹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연맹 사무국에서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현대캐피탈과 트레이드도 무산됐다. 당초 OK금융그룹은 지난달 19일 현대캐피탈에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블로커 차영석과 다가오는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연맹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종료 이후 구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곽명우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맹의 상벌 규정 3장 제10조 1항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 운전, 불법 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은 징계 대상이다.

OK금융그룹도 상벌위원회 결과 이후 구단 자체 징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_K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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