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를 상대로 폭언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이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김 감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전달받은 연맹은 6일 해당 사안에 관해 상벌위 회의를 열 예정임을 밝혔다. 회의는 이달 넷째 주 내로 열릴 예정이며 현재 위원들의 일정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3월 김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한 코치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던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센터는 보도 자료를 통해 “김 감독의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한국배구연맹 상벌규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맹 상벌위 규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요구의 근거로 든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상의 징계금 또는 경고에서 제명 사이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는 인권 침해 등의 행위에 관해 피해자 및 관계자에 대한 회유, 협박, 조롱 기타 부적절한 대응 등 사회의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_K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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